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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추징금·벌금 미납' 박근혜 내곡동 자택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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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추징금·벌금 미납' 박근혜 내곡동 자택 압류

입력
2021.03.2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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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公에 공매대행 의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병원에서 격리 생활을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병원에서 격리 생활을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ㆍ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자 검찰이 그의 내곡동 자택을 압류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박 전 대통령 자택을 압류한 뒤,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했다. 올해 1월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이 정해진 기한(2월 22일)까지 벌금과 추징금을 자진 납부하지 않자, 과거 추징 보전한 내곡동 자택 등을 상대로 강제집행에 나선 것이다.

앞서 검찰은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당시 공시지가 28억원)은 물론, 수표 30억원 등에 대해서도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박 전 대통령 자산은 동결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수표 30억원이 들어간 계좌에 대해서도 지난 16일까지 추심을 완료, 추징금 35억원 중 26억여원을 집행한 상태다. 검찰은 향후 내곡동 자택 공매 대금 역시 남은 추징금 8억여원과 일부 벌금 집행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 보유 재산으로 벌금 180억원을 모두 충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형법상 50억원 이상의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일 이상(최장 3년) 노역장에 유치된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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