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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아동 즉각 분리제 30일 시행 ... 전문가들 "분리 이후 대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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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아동 즉각 분리제 30일 시행 ... 전문가들 "분리 이후 대책이 없다"

입력
2021.03.2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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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이상 학대받은 아동을 학대 행위자에게서 떼내는 '즉각 분리제도'가 30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정작 분리된 아동을 수용할 시설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너무 조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늦어도 올해 말까지 관련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1년 내 2회 이상 신고된 아동에게서 학대 정황이 의심될 경우 지자체장이 아동을 즉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으로 데려와 보호할 수 있게 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의 구체안이다. 즉각 분리제는 지난해 6, 7월 천안, 창녕 아동학대 사건에 이어 같은 해 10월 정인이 사건(입양아 학대 사망사건)이 터지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어 12월 29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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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아동 늘 텐데 ... 시설은 '연내 마련'

즉각 분리제 도입으로 분리되는 아동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들을 수용할 시설은 부족하다. 지난해 11월 기준 학대 피해로 인해 가정에서 분리된 아동은 3,482명에 달한다. 하지만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전국 76개소에 불과하다. 3~9개월간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쉼터의 정원은 7명이다. 전체 수용 가능한 인원이 532명에 불과한 것이다.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일시보호시설도 있지만, 이 또한 전국에 11곳뿐이다. 학대 피해 아동은 '상황에 따라 적절한 곳'이 아니라 '자리가 비는 곳'으로 보내지거나 일반 양육보호시설로 보내진다. 그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원가정으로 복귀하기도 한다.

정부도 이 점을 안다. 쉼터를 올해 105개소까지 확충하고, 일시보호시설을 시·도별 최소 1개씩 마련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한 이유다. 2세 이하 피해 아동은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200여 개 가정이 보호할 수 있는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도 새로 만들었다. 현재 300여 가정이 신청했고, 이들에 대한 교육 및 신원조회가 이뤄지고 있다. 준비작업이 끝나는 가정은 4월부터 피해 아동을 돌보게 된다. 시설 내 여력이 없는 경우 기존 양육시설을 활용하거나 정원 외 입소를 허용하는 등 임시방편적 대안도 내놓았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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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이후엔 어떻게?'가 없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너무 서둘렀다고 비판했다. 보통 관련 법 등이 개정되면 6개월 정도의 준비과정을 거치는데, 이번엔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3개월 만에 시행됐다. 황옥경 서울신학대 아동학과 교수는 "법 시행에 필요한 시설을 법 시행 이후에 마련하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단기간에 급하게 마련된 시설은 운영이나 자격 등에서 부실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보호망을 제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분리'만 강조하다 보니 '분리 이후' 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는 "지역별 쉼터가 충분하지 않아 다른 지역의 쉼터로 가게 된다면 해당 아동이 기존에 다니던 어린이집 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 분리 기간 학대 가해자에게는 어떤 교육과 치료 등이 이뤄지는지 등에 대한 입체적 대책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아이의 관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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