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위원장 "지방공무원·LH 직원 등 연루 신고 접수"
"상반기 중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추진" 국회 협조 요청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불거지고 있는 공직자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회의원 등이 연루된 투기 의혹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해당 사건들에 대한 조사 후 필요시 수사의뢰나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반부패 제도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등으로 허탈감과 상실감을 느끼고 계신 국민들께 반부패정책을 총괄하는 권익위 위원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며 "이번 사태는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와 이해충돌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던 것이 근본적 원인"이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LH 등 개발 관련 공기업 직원들이 연루된 사건 신고를 접수받았다"며 "철저히 조사한 후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새로운 사건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했다. 권익위는 지난 4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신고기간 종료 이전에라도 시급한 사안에 대해선 수시로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길 예정이다.
전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며 조속한 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해 6월 권익위가 발의한 이해충돌방지법안은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충돌과 직무상 비밀 이용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법안심사소위 등 입법 절차를 적극 지원해 올 상반기까지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권익위는 실태조사를 통해 공공기관의 내부 업무기준과 절차를 점검하고, 내부통제 체계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해 공직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던 반칙과 불공정, 도덕적 해이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