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치를 올해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임대료 인하 대상은 물론 업종과 규모 제한 없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도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23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건물주)’에 대한 ‘재산세 최대 100% 감면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임대료 인하 대상은 기존의 소상공인 업종 외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보증금 6억9,000만원 이하 등)’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으로 확대했다.
또 임대료 인하 업종과 규모 제한을 사실상 없애 임대료를 내려 받아도 재산세 감면을 받지 못하던 임대인들도 올해부터는 대부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보게 됐다.
올해 1월부터 연말까지 인하해준 임대료 인하율을 근거로 계산해 정기분 재산세인 7월 건축물분, 9월 토지분 모두 감면받을 수 있다.
재산세를 감면받으려는 착한 임대인은 건물이 소재한 수정·중원·분당 각 구청 세무과에 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료 감면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임차인은 물론 임대인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시에서는 자영업자들의 월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대상 업종과 규모 제한을 최소화해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의회도 지난 22일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성남시는 지난해 착한 임대인의 7·9월 재산세 1,410건, 4억1,644만원을 감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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