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제도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대학별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을 맡는 입학사정관 수가 매년 공시된다. 사학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사립대 총장과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도 공시된다.
교육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교육관련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2019년 11월 발표된 ‘대입 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후속 조치로, 대학별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임 입학사정관 수’ 및 ‘평가자 1명당 서류평가 건수’를 매년 6월 공시한다. 같은 해 12월 발표된 ‘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 방안’의 일환으로 사립대학의 장, 학교법인 이사장 및 상근이사의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도 매년 8월 공시한다.
이 외에 현재 공시 중인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외에도 성폭력?성희롱 상담기구 운영 현황을 추가로 공시하게 된다. 일선 초?중?고등학교의 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폐지되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별도의 학교정보공시 항목으로 구분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학생 선발 환경, 사립대학 업무추진비, 대학 내 성폭력?성희롱 상담기구 등의 대학정보공시는 대학의 내실 있는 관리를 유도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높이는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정보공시를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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