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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적 행위 위해 아동·청소년 유인하는 '그루밍'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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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적 행위 위해 아동·청소년 유인하는 '그루밍' 처벌한다

입력
2021.03.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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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공포

온라인 상에서 이뤄진 아동ㆍ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시. 서울시 제공

온라인 상에서 이뤄진 아동ㆍ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시. 서울시 제공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 권유하는 그루밍 행위가 앞으로 처벌된다.

23일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에 담긴 조치의 일환이다.

개정 법률에 따라 앞으로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여가부의 2019년 성매매 실태조사에서 ‘지난 3년간 인터넷을 통한 원치 않은 성적 유인 피해를 경험했다’는 비율이 11.1%에 달했지만, 지금까지는 채팅앱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피해자를 유인하고 길들이는 ‘온라인 그루밍’이 발생해도 강간 또는 성착취물 제작 범죄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이를 별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여가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대화나 성적 행위 유인·권유 등의 접근 자체를 처벌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심각한 성범죄와 그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적발, 예방하기 위해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 수사할 수 있는 특례도 마련됐다.

이번 법 개정안은 6개월의 경과 및 준비기간을 거쳐 9월 24일부터 시행된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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