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공포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 권유하는 그루밍 행위가 앞으로 처벌된다.
23일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에 담긴 조치의 일환이다.
개정 법률에 따라 앞으로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여가부의 2019년 성매매 실태조사에서 ‘지난 3년간 인터넷을 통한 원치 않은 성적 유인 피해를 경험했다’는 비율이 11.1%에 달했지만, 지금까지는 채팅앱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피해자를 유인하고 길들이는 ‘온라인 그루밍’이 발생해도 강간 또는 성착취물 제작 범죄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이를 별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여가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대화나 성적 행위 유인·권유 등의 접근 자체를 처벌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심각한 성범죄와 그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적발, 예방하기 위해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 수사할 수 있는 특례도 마련됐다.
이번 법 개정안은 6개월의 경과 및 준비기간을 거쳐 9월 24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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