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경택·리영길·중앙검찰소 포함
톈안먼 사태 뒤 첫?中제재… 中은 맞제재
미얀마 군부 관리 11명도 별도 제재
유럽연합(EU)이 22일(현지시간)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6개국의 관리와 기관들을 상대로 추가 제재를 부과했다. 인권 유린 문책 차원이다.
EU 27개 회원국 정부를 대표하는 기구인 EU 이사회는 이날 북한, 중국, 러시아, 리비아, 에리트레아, 남수단 등 6개국의 개인 11명과 4개 단체 대상 제재 부과를 결정했다. 심각한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제재 대상에는 북한의 정경택 국가보위상과 리영길 사회안전상, 중앙검찰소가 포함됐다. EU는 고문과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대우 및 처벌, 사법 절차에 의하지 않은 혹은 즉결ㆍ임의 처형 및 살인, 임의적 체포ㆍ구금, 강제 노동과 여성 상대 성폭력 등을 인권 유린 유형으로 언급했다.
중국의 경우 신장 자치구의 이슬람 소수민족 위구르족 탄압에 책임이 있는 중국 관리 4명과 단체 1곳이 포함됐다. AFP통신은 EU가 인권 유린을 이유로 중국을 제재하는 것은 1989년 베이징 톈안먼(天安門) 광장 사태 뒤 무기 금수 조치를 취한 이래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에 중국은 “악의적 선동으로 주권을 침해했다”며 EU 의원과 단체 14곳을 맞제재했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에서 “EU가 거짓 정보를 바탕으로 사실을 왜곡해 일방적 제재를 가했다”며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국제법과 기본 규범을 명백히 위반하는 한편 중국ㆍEU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에 단호히 반대하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러시아에서는 체첸공화국 내 인권 유린과 관련된 인사들이 제재 명단에 올랐다.
이번 제재에는 EU가 세계 각국의 인권 유린을 제재하기 위해 지난해 채택한 새로운 제도가 사용된다. 제재 대상에게는 EU 내 자산 동결 및 입국 금지가 적용된다. EU 내 개인ㆍ기관이 이번 제재 대상이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대는 것도 금지된다.
EU는 앞서 러시아가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를 구속 수감한 데 대응해 지난달 고위 러시아 관리 4명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처음 적용한 바 있다.
EU는 이날 이와 별도로 군사 쿠데타와 시위대 강경 진압에 책임이 있는 미얀마 군부의 관리 11명에 대해서도 자산 동결 및 입국 금지 등 제재를 부과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