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이 올해 1월 28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열린 '제8회 산업발전포럼 및 제12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투자 유치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GM 제공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카허 카젬(51) 한국지엠(GM) 사장에 대한 법무부의 출국정지 처분 효력이 법원에서 중단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신명희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카젬 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 연장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출국정지기간 연장으로 카젬 사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연장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젬 사장은 해외 출국이 즉시 가능해졌다. 법무부는 법원의 인용 결정에 불복, 즉시항고장을 냈다. 다만 즉시항고로 법원 결정 효력이 정지되는 건 아니다.
앞서 카젬 사장은 불법 파견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그는 2017년 9월부터 2년여간 한국지엠 협력업체 24곳으로부터 근로자 1,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이달 15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카젬 사장 측은 불법 파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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