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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폭언·과로'에 돌연사한 경비원... 법원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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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폭언·과로'에 돌연사한 경비원... 법원 "업무상 재해"

입력
2021.03.22 12:00
N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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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 퇴직에 3명 업무를 2명이 부담
사망 일주일 전 주차관리 중 폭언도 들어
法?"업무 스트레스가 심장질환 유발·악화"

2018년 1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한 경비원이 청소를 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뉴스1

2018년 1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한 경비원이 청소를 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뉴스1

아파트 입주민의 폭언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가 돌연사한 경비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흡연과 음주 등의 개인적 요인이 작용했다 하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가 급성 심장질환을 유발함으로써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김국현)는 아파트 경비원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경북 구미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2009년부터 줄곧 경비원으로 일한 A씨는 2018년 9월 경비실 의자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그는 결국 사망했다. 부검 결과, 심장동맥경화증과 관련한 급성 심장사로 추정됐다.

A씨 아내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A씨 사망은 업무적 요인이 아닌 ‘개인적 위험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거절했다. A씨의 흡연과 음주 습관 등이 ‘심장질환을 유발할 만한 업무 외적인 요인’이라고 본 것이다.

법원은 그러나 A씨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를 유발ㆍ악화시켰다면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A씨는 숨지기 몇 개월 전부터 업무량이 급격히 늘어났다. 관리비 절감을 목적으로 아파트 관리소장이 2018년 4월 퇴직하면서, 당초 3명이 하던 업무를 A씨 등 두 명이 전부 맡아야 했던 것이다. 이에 더해 A씨는 사망 일주일 전, 아파트 단지 내 이중주차 문제로 한 입주민한테서 폭언까지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아파트는 주차면수는 116대인데 반해, 등록 차량은 235대라 주차공간 부족이 고질적 문제였고 관련 분쟁도 잇따랐다.

재판부는 “관리소장 퇴직으로 인한 추가 업무부담, 주차관리 과정에서 듣게 된 폭언 등에 따른 업무상 스트레스 및 과로가 심장동맥경화를 유발했거나 급격히 증상을 악화시켜 A씨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된다”고 밝혔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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