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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전체 간부 공무원·개발사업지 '투기' 전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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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전체 간부 공무원·개발사업지 '투기' 전수 조사

입력
2021.03.22 11:52
수정
2021.03.2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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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청 전경.

전북 전주시청 전경.


전북 전주시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해소를 위해 전체 간부급 직원과 개발사업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전주시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시장과 부시장을 비롯한 5급 이상 153명과 신도시 사업을 주도하는 신도시사업과와 생태도시계획과 도시계획관련팀, 공원녹지과 공원조성팀, 중소기업과 산단조성팀 직원, 이 외 12개 협의 부서의 결재라인에 있는 과장, 팀장, 실무담당자 등 모두 500여명이다.

시는 당초 도시개발사업 관련 부서 직원만 조사하려다 간부 공무원 전체로 확대했다. 조사대상 공직자의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도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조사지역은 △택지개발 완료지구 3곳(만성지구, 효천지구, 에코시티) △국토교통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책 공급 촉진지구로 지정한 2곳(전주역세권, 가련산 공원) △토지개발구역인 천마지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해제된 여의지구 △전주교도소 이전부지 △탄소산업단지 등 9곳이다.

조사 대상 기간은 개발사업지의 주민열람공고일 5년 전부터 지구지정일까지다. 대상 기간은 경우에 따라 늘어날 수 있다.

시는 조사 대상 공무원들에게 다음달 9일까지 자진 신고기간을 주고 조사대상자로부터 소명자료를 받기로 했다. 공직자 불법투기행위에 대한 공익제보를 위해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시는 조사결사 부동산 불법 투기가 확인되면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김승수 시장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가담 사례가 발견되면 엄단할 것"이라며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김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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