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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아파트 15채 싹쓸이' 새만금개발공사 감사실장 업무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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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아파트 15채 싹쓸이' 새만금개발공사 감사실장 업무 배제

입력
2021.03.22 10:40
수정
2021.03.22 18:43
0 0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본사 정문. 뉴스1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본사 정문. 뉴스1


새만금개발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징계 받은 사실을 숨기고 경력직 직원으로 채용된 A씨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법률자문을 거쳐 인사조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새만금개발공사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3월 경력직 지원으로 채용됐으며 현재 2급으로 승진해 감사실장으로 재직 중이다.

A씨는 업무에서 배제되자 휴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개발공사는 2018년 12월 경력직 직원 채용 공고에서 경력증명서 제출 시 상벌사항을 기재하도록 명시했으나, A씨는 LH에서 같은 해 11월 '견책' 징계를 받고도 이런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8년 11월 징계를 받은 뒤 현직에 있으면서 같은해 12월 새만금개발공사 경력직 사원 채용에 응시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제출한 경력증명서에는 견책을 받은 상벌 사항이 기재되지 않았다. A씨가 징계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의로 빠뜨렸는지, LH인사기록부에 미쳐 기록하지 않은 상태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징계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입사에 불이익을 받을까 싶어서..."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개발공사는 A씨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채용 당시 징계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A씨의 경력증명서에 상벌사항이 기재되지 않아 당장 징계여부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만금개발공사 관계자는 "A씨가 징계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고의성 등을 가리기 위해 대법원 판례를 검토하고 복수의 법률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다"며 "법률자문 결과 징계사실 미기재가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면 직권 면직을 포함해 최고 수위의 인사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은 최근 A씨가 본인과 가족 명의로 전국 LH주택 15채를 매매했다가 징계를 받고 퇴사한 뒤 새만금개발공사에 입사했다고 밝혔다.

전주= 김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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