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취·환전행위 등 단속 실시
전북도가 지역사랑상품권의 불법유통과 부정행위 근절을 위해 이달 말까지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판매가 많이 증가하면서 부정유통 우려도 늘어남에 따라 시·군과 함께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사행산업, 대형마트, 백화점, 복권 판매업 등)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일명 '깡'행위) △실제 매출가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해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도는 이번 단속과정에서 지역화폐의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명백한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되면 가맹점 등록취소·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부과나 환수 등의 재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도는 부정 유통 방지시스템 사전분석을 거쳐 위반 의심 정황이 포착된 점포를 방문해 부정 유통에 대한 진위를 판단한다.
이종훈 도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이번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집중단속 기간을 통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은 엄정한 조사를 통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