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웨딩플래너도, 출퇴근 시간이나 계약 건수 목표치 등 구체적인 업무 지휘·감독을 회사로부터 받았다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근무 형태로 ‘근로자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기존 판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웨딩업체 대표 A씨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웨딩플래너 7명의 연차수당과 퇴직금, 최저임금 등 7,4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 측은 이들이 회사와 개별적으로 프리랜서 형태의 용역 계약을 맺은 ‘사업자’라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문제가 된 연차수당 등도 지급할 필요가 없단 주장이다. 피해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계약서에 서명한 사실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 근로자들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출퇴근을 하고, 계약 체결이나 고객과의 만남 등을 위해 외근하는 경우 이를 회사에 상시 보고했다”며 계약 형식상으로만 ‘프리랜서’일뿐 실제로는 노동자가 맞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서명한 ‘근로기준법 미적용’ 계약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 근로자들에게 작성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형량이 과하다는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벌금을 1,000만원으로 감형했지만 A씨 혐의를 동일하게 인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A씨의 업체가) 웨딩플래너들에게 고객관리를 지시하고, 계약건수의 목표치를 정해주고 관리하는 등 업무를 지휘·감독한 점을 종합해볼 때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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