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6월까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21일 도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축소,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최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신고 등이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 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아울러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내역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한 건 중 무자격자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개입됐을 거라고 판단되면 경기도 특사경에 수사의뢰해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 또는 허위 신고자는 최고 3,000만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도는 작년 특별조사를 통해 상반기 48명, 하반기 81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7억2,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67건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등 세무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부동산 불법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으로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거짓신고자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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