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검찰 수사팀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해 20일 법무부에 ‘혐의없음 취지 종결’을 보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 따라 열었던 19일 대검 부장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보고 조치다.
앞서 대검 부장(검사장급) 7명과 전국 일선 고검장 6명은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 주재로 13시간 30분 동안 '마라톤 회의'를 진행한 결과, 재소자 김모씨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표결에는 조남관 총장대행을 포함한 14명이 참석해 10명이 '불기소' 표를 던졌고, '기소' 의견은 2명뿐이었다. 나머지 2명은 기권했다.
이날 보고로 한 전 총리 사건을 둘러싼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사실상 종결됐다. 사건 공소시효는 22일 밤 12시까지다.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수사팀이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재소자들에게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는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진정이 지난해 4월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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