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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에 초등생 치어 숨져 "스쿨존 트럭 막아주세요"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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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에 초등생 치어 숨져 "스쿨존 트럭 막아주세요" 청원

입력
2021.03.19 21:46
수정
2021.03.19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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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10세 여아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
경찰, '민식이법' 적용 운전자에 구속영장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사진. 뉴스1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사진. 뉴스1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화물차에 치어 숨진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스쿨존에 대형 화물차 통행을 금지해달라는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한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스쿨존에 화물차를 다니게 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청원 글을 올렸다. 이 청원은 19일 오후 9시30분 기준 3,700여명이 동의했다.

초등학생으로 추정되는 청원인은 "스쿨존에 화물차를 다니게 하지 말아달라. 제 동생이나 친구들이 다치거나 사망할까봐 무섭다"며 "학교 앞에 왜 화물차가 다니냐"고 호소했다. 이어 "숨진 학생은 제 동생 친구다. 동생은 친구가 사망해 엄청 많이 울고 있다"며 "피해자 부모님은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슬플 거다"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청원인은 학교 인근에 대형 화물차 진출입로가 있어 소음과 분진, 교통사고 유발 등 위험 요소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형 화물차는 부두 내에서 이동하거나 외곽도로를 이용하도록 하고, 지하차도를 건설해 스쿨존 내 대형화물차 이동을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이날 '민식이법;'을 적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 A(6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50분쯤 인천 중구 신흥동 초등학교 앞에서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 B(10)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어기고 편도 3차로 중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불법 우회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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