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전수조사 방침 발표에 반발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 위법"
고발, 감사청구, 권익위 제소 등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면서 대구시가 공무원 전수조사에 나서자 공무원노조가 "권한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전공노 대경본부)는 19일 성명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위해 대상자 범위를 정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무차별 수집하는 것은 공무원 및 직원들을 잠재적 범죄자 및 투기자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노는 또 "부동산 취득에 대해 범죄혐의가 있다면 이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강제수사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형사법 대원칙인 무죄추정원칙을 기초로 영장 발부 없이는 강제수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전공노 대경본부는 "개인동의 없이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서나 확보할 수 있는 개인정보 및 재산취득 자료를 감사를 이유로 손쉽게 수집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행정감사 및 조사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공노 대경본부는 “소속 직원들의 부동산 취득 및 소유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업무 관련성이 없다"며 “업무와 관련 없이 모든 직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및 조사가 가능하다면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 주체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대경본부는 사법기관 고발, 감사원 감사청구, 국민권익위 제소 등 모든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 12일 소속 공무원 및 대구도시공사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관내에서 시행된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에 대해 불법 투기 여부를 합동으로 전수 조사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지구는 LH 주관 사업지구인 연호지구 공공주택,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등 5개 지구 9,159필지와 대구도시공사 주관 사업지구인 수성의료지구, 안심뉴타운 등 7개 지구 4,761필지로 총 12개 지구 1만 3,920필지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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