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영·유아를 학대해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어린이집 원장ㆍ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준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 30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당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원장과 보육교사는 자격정지 2년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보육료를 부정 수급하거나 보육 목적 외로 사용한 어린이집도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어린이집 원장은 위반 시마다 1년 이내의 자격정지 또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어린이집은 보호자에게 어린이집 운영시간, 학부모의 권리, 아동의 안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이 내용을 어린이집에 게시ㆍ안내해야 한다. 또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 처리 기간도 30일에서 10일로 단축한다.
이 밖에 복지부는 전문연구기관·단체, 관계 전문가에게 보육실태 조사를 의뢰해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사 결과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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