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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유럽 4번째 '적극적 안락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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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유럽 4번째 '적극적 안락사' 시행

입력
2021.03.1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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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약물 투여 '적극적 안락사' 허용법
하원 통과,? 6월 시행... 반대여론도 여전

18일 스페인 의회가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지자 지지자들이 수도 마드리드에서 환영 집회를 열고 있다. 마드리드=로이터 연합뉴스

18일 스페인 의회가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지자 지지자들이 수도 마드리드에서 환영 집회를 열고 있다. 마드리드=로이터 연합뉴스

스페인에서 이르면 6월 중순부터 ‘적극적 안락사’가 허용된다. 오랜 논쟁 끝에 회복이 어려운 환자가 고통을 덜고 명예로운 죽음을 택할 길을 열어준 것이다. 적극적 안락사 시행은 유럽에서 4번째다. 다만 가톨릭교회와 보수정당 등을 중심으로 반대가 심해 법정다툼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스페인 하원은 18일(현지시간)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찬성 202표, 반대 141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3개월 뒤 시행이 목표다.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사회가 폭넓게 요구하는 안락사법이 마침내 현실이 됐다”며 “오늘 우리는 더 인도적이고 정의롭고 자유로운 나라”라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법안은 회복 불가능한 질환으로 정상 생활이 어려울 경우 적극적 안락사를 허가하는 것이 골자다. 단 스페인 국적자만 대상이다. 안락사는 우리나라에서 2018년 허용된 존엄사(인공호흡기 등 연명의료 중단)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개념이다.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이나 수액 공급 등을 중단하는 소극적 개념과 의료인이 약물을 투여하는 적극적 개념으로 나뉜다. 의료진으로부터 약물을 처방받아 환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조력자살도 함께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누군가의 삶을 끝내는 일을 도우면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았다.

절차는 엄격하다. 환자에게 건강 상태와 대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 후 환자가 15일 간격으로 두 번 서면으로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담당의는 의료ㆍ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위원회에 이를 전달하고, 위원회는 전문가 2명을 지정해 안락사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모든 과정은 외부 감독을 받는다. 또 의료진은 자신의 신념을 이유로 안락사 참여를 거부할 수 있다.

안락사 허용에 반대하는 스페인 시민들이 18일 의회 앞에서 '죽음의 정부'라고 쓴 플래카드를 펼치고 시위하고 있다. 마드리드=AP 연합뉴스

안락사 허용에 반대하는 스페인 시민들이 18일 의회 앞에서 '죽음의 정부'라고 쓴 플래카드를 펼치고 시위하고 있다. 마드리드=AP 연합뉴스

그러나 가톨릭교회와 일부 의료진, 우파 정당의 반발은 여전히 거세다. 이날도 의회 앞에는 ‘죽음의 정부’라는 글귀를 적은 플래카드를 든 시민 100여명이 안락사 반대 집회를 열었다. 스페인가톨릭교회는 안락사가 ‘살인죄 유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고, 극우 정당 복스는 헌법소원심판 청구 계획을 밝히는 등 반격을 예고했다.

유럽 내 안락사 논의는 확산 추세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가 이미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했고 올해 1월에는 포르투갈 의회에서 조력자살 합법화 법안이 통과됐다. 포르투갈의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법안 시행이 가로막혔으나 안락사 관련 사회적 인식 변화를 보여준 사건이 됐다.

진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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