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설치조례 입법예고
경기도가 공영방송을 준비한다.
경기도의회는 19일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경기도보를 통해 입법예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국중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3월 경기방송(99.9㎒) 중단 이후 도민의 청취권이 침해됨에 따라 새로운 공영방송을 통해 재난ㆍ교통ㆍ문화ㆍ교육 등의 종합정보를 도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조례안은 방송국 출범 후 독자적인 생존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방송프로그램의 판매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공영방송운영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국 의원은 “경기방송 폐업과 방송 중단에 따라 경기도민 청취권이 침해되고 있어 안정적 공영방송 운영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1380만 경기도민의 방송국이 없고 출·퇴근시 서울시(TBS) 소식만 듣고 있는 아쉬움이 있어 지방자치에 맞는 경기도형 공영방송 설치가 절실했다”고 조례안 취지를 설명했다.
공영방송 설립에 대해 경기도 역시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새로운 공공방송 기준을 마련해 도민과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공공재로 전달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방송국이 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경기지역방송 설립 연구용역을 실시해 도민이 참여하는 재단법인 성격의 지역방송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은 바 있다.
국 의원은 오는 25일까지 관련기관과 전문가, 도민들 의견을 수렴해 최적안을 마련한 뒤 4월 13일부터 진행되는 제350회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4월 중 경기방송 정파에 따라 새로운 방송 사업자를 공모할 때 참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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