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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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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 대상 확대

입력
2021.03.1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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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4,000여명→자치구·공사까지 포함해 8,700여명
대상 사업도 토지거래허가구역 1,000㎡ 이상 논·밭 소유 직원까지 포함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전시가 공무원 부동산 투기 조사 대상을 종전보다 배 이상 늘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농지나 산림을 소유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한다.

19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진행 중인 공무원 투기 조사 대상에 5개 자치구와 공사 소속 직원까지 포함키로 했다.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개별적으로 조사를 하는 5개 자치구에서 공식적으로 시·구 합동조사단 구성을 제안했고, 대전도시공사도 합동조사를 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전해와 투기 조사 대상을 이들 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전의 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 대상은 종전 시 소속 4,000여명에 5개 자치구와 도시공사 직원을 더해 총 8,700명으로 배 이상 늘어난다.

시는 현재 부동산 거래 조사반, 공무원 조사반, 대외협렬반 등으로 구성한 '대전시 공무원 투기 특별조사반'을 가동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 조사반은 개발지구의 부동산 거래 명세와 취득세 부과 자료 등을 분석해 투기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공무원 조사반은 투기 의심 현장을 확인하고, 징계·수사 의뢰 등을 맡는다. 조사 과정에서 특이사항이 나오면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조사범위는 구봉·평촌·연축·계백·갑천 등 도시개발지구와 도안 2-1 등 택지개발 지구, 안산·신동둔곡·탑립전민 산업단지지구 등 12개 개발지구다. 시는 해당 사업지구 구역 지정 5년 전부터 지정일까지 부동산 거래 명세 등을 분석하고 있다.

시는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1,000㎡ 이상 밭과 논, 산을 소유한 직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시는 아울러 공익신고센터를 통해 공무원 자진 신고와 시민 제보를 받는다.

서 부시장은 "필지별 매수인 공유지분, 거래량, 건물 신축 건수 등을 분석해 내부 정보를 사전 이용한 공직자의 투기 여부를 확인해 나갈 것"이라며 "동일인이 다수 필지를 매입했거나 임시 건물을 신축하는 등 특이사항이 나오면 별도 조사도 진행한다"고 말했다.


대전=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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