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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위, '사용후핵연료 관리 특별법 제정' 권고...이해관계자 참여 배제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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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위, '사용후핵연료 관리 특별법 제정' 권고...이해관계자 참여 배제는 한계

입력
2021.03.1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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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장이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1개월 동안 공론화 활동을 정리한 사용후핵연료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김소영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장이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1개월 동안 공론화 활동을 정리한 사용후핵연료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중립적인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18일 사용후핵연료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권고했다. 다만 재검토위의 중립성을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탈핵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배재돼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에 대한 논란을 가라앉히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아울러 공을 정부와 국회에 넘기면서 권고안 실행 과정에서 갈등과 논란 또한 피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재검토위는 지난 21개월간 진행된 공론화 결과 끝에 사용후핵연료 정책 전반에 걸친 권고안을 이날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사용후핵연료 처리와 관련한 △영구처분시설과 중간저장시설 설치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 등의 내용들이 담겼다. 또한 이를 위한 사용후핵연료 관리 특별법의 제정, 독립적 행정위원회 설치 등이 포함됐다.

현재 국내에는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만 있고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이 없다. 사용후핵연료를 계속 임시로 보관할 수 없을 만큼 영구처분시설 건설은 필수적이다. 그런데 영구처분 시설을 만들려면 부지 결정부터 최종 건설까지 40년 정도가 걸린다. 때문에 그사이 보관할 중간저장시설도 필요하다.

재검토위는 이와 관련해 시민참여단(전국 451명, 지역 145명)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절반 이상(63.6%)이 중간저장시설과 동일 부지에 영구처분시설을 건설하는 '집중형 중간 저장ㆍ영구처분' 방식을 선호했다고 밝혔다.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을 향후 건설한다면 따로 짓지 말고 한 곳에 몰아서 짓는 게 국민 여론에 더 부합할 것이라는 의미다.

재검토위는 이날 관리부지 선정 절차를 비롯해 사용후핵연료의 구체적인 정의, 의견수렴 방안 등을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만들어 법제화할 것도 권고했다. 사용후핵연료 정의와 건설절차 등이 미비해 사회적 갈등이 컸던 만큼 법제화를 통해 합리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을 전담할 별도의 '독립적 행정위원회' 신설도 주문했다. 김소영 재검토위 위원장은 "예산도 있고 구속력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부지 선정을 비롯해 강한 실행력을 가지고 수십 년이 걸리는 영구처분 문제를 고민해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검토위의 권고안은 강제력이 없는데다 중립성 유지를 위해 탈핵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탈핵 시민단체인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재검토 결과는 시작부터 과정 그리고 결과 도출까지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했다"며 "불공정, 엉터리 권고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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