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한명숙 사건' 수사팀 핵심 관계자 "모해위증? 여론몰이 아니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한명숙 사건' 수사팀 핵심 관계자 "모해위증? 여론몰이 아니냐"

입력
2021.03.19 04:30
수정
2021.03.19 09:23
5면
0 0

본보와 인터뷰... '위증교사' 의혹 적극 반박
"재소자 첫 검찰 진술과 법정증언 똑같았다"
박범계 수사지휘·합동감찰 지시도 비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8일 대구지검 상주지청을 방문해 검찰 관계자들을 격려한 뒤 떠나고 있다. 상주=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8일 대구지검 상주지청을 방문해 검찰 관계자들을 격려한 뒤 떠나고 있다. 상주=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이 다시 관심의 초점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이 사건 검찰 수사팀 관계자가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수사결과는 물론 수사과정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2010~2011년 한 전 총리 사건을 맡았던 검찰 수사팀 핵심 인사는 18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모해위증을 했다고 지목된) 재소자 증언은 한 전 총리 유죄 판결의 핵심 증거로서 가치를 인정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금품공여자인 고(故) 한만호씨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자, 그 신빙성 검증을 위한 전문(傳聞) 진술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 유무죄엔 아무 영향이 없었는데도 재소자 위증 의혹에 집착하는 이유가 뭔가. 여론몰이가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특히 “재소자들이 먼저 ‘제보할 게 있다’면서 수사팀을 찾아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첫 조사 때 그들 발언을 기록한 문서가 있다. 법정 증언과 완전히 일치하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임의 상태에서 자유롭게 한 진술’이었다는 뜻이다. “검사들이 위증을 만들고 시켰다는 의혹은 그야말로 음해”라고도 했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한 전 총리 9억 원 수수’ 사건 실체는 바뀌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오락가락한) 한씨 진술 외에 자금 추적 결과나 경리 장부 등 객관적 물증 덕에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이라며 “한 전 총리가 억울하다면 재심을 청구하면 되는데, 자꾸 (여권에서) 변죽을 울리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과거 한씨가 교도소로 면회를 온 부모에게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준 사실이 있다’고 말한 녹취록이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바 있다.

박 장관의 수사지휘에도 날을 세웠다. 수사팀 관계자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사안, 대검 연구관 회의로 무혐의 종결된 사안을 두고 수사지휘를 하는 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대검의 검찰 수사관행 합동감찰과 관련, 그는 “당초 한 전 총리가 검찰 수사에 협조했었다면 한씨 소환을 그렇게 많이 할 필요도 없었다”며 수사ㆍ공소유지 과정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검찰 수사 당시 한 전 총리는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했고, 체포됐을 때에도 묵비권을 행사했다. 수감 중이었던 한씨는 70여차례 넘게 검찰청에 소환돼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정준기 기자
남상욱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제보해주세요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