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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육아휴직급여, 휴직 끝난 뒤 1년 내 반드시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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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육아휴직급여, 휴직 끝난 뒤 1년 내 반드시 신청해야"

입력
2021.03.1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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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종료 후 12개월 내 신청' 법 조항 해석 두고
1심 "강행규정", 2심은 "훈시규정"... 엇갈린 판결
대법 "신청기간 준수 의무 부여한 것" 원심 파기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선 법률상 기한인 ‘육아휴직 기간 종료 시점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관할 기관에 신청해야만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해당 조항을 두고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행규정’인지, 따를 의무가 없는 ‘훈시규정’인지 법원 내에서도 해석이 엇갈렸는데 대법원이 강행규정이라는 기준을 처음 확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8일 A씨가 서울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직장인 A씨는 2014년 12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한 뒤, 2017년 12월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신청했다. 휴직기간 종료 후 1년 2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하지만 서울고용노동청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고용보험법 70조2항을 들어 급여 지급을 거부했다. A씨는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ㆍ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을 제한한 고용보험법 70조2항을 강행규정으로 해석했다. 재판부는 “12개월이라는 합리적 기간 동안의 급여신청권을 보장하는 한편, 신청기간을 제한해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적 안정 확보를 위한 절차적 요건을 둔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2심은 해당 조항을 ‘훈시규정’이라고 보고, A씨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은 “육아휴직급여는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걸 환기시키고, ‘휴직 기간 중 생계 지원’이라는 제도 목적을 달성하도록 조기 신청을 촉구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그러나 1심 해석이 옳다고 봤다. 다수의견(8명)에서 대법원은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제한 규정은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기한을 경과한 신청을 거부한 행정청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정기간 내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한 건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기간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5명의 대법관은 ‘훈시규정’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박상옥 박정화 민유숙 김선수 이흥구 대법관은 “저출산ㆍ초고령 사회에서 모든 육아휴직급여 수급권자가 혜택을 누리도록 적극적으로 법을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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