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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퀵서비스 기사 산재보험료 90% 최대 1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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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퀵서비스 기사 산재보험료 90% 최대 1년 지원

입력
2021.03.1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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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 기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퀵서비스 기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기도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퀵서비스 기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90%를 최대 1년 동안 지원한다.

근로복지공단은 강순희 공단 이사장이 18일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지사와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 지역 퀵서비스 기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도 일자리재단에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최대 1년 동안 매월 보험료 1만3,810원 가운데 1,390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는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근로복지공단은 경기도의 퀵서비스 기사 산재보험 가입률은 약 21%로 산재보험 혜택을 잘 모르거나,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업무 중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 이들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강순희 이사장은 “상시 위험에 노출돼있는 퀵서비스 배달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라며 “이 같은 지원이 타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돼 배달 노동자들이 산재보험 가입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청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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