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배. 게티이미지뱅크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배송이 완료된 비싼 물건만 골라 훔쳐 판 전자상거래 업체 소속 택배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 일대에서 노트북과 휴대폰 등 3,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회사 내부 프로그램에 접속해 다른 택배 기사의 배송 품목과 배송지, 배송 완료 여부 등을 확인한 뒤 배송이 끝난 고가의 물건만 골라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새벽 배송이 이뤄지는 오전 2~4시에 현관문 앞에 놓인 물건을 가져가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그는 훔친 물건을 중고물품을 사고파는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팔아 치운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에서 "빚을 갚기 위해 돈이 필요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새 휴대폰이나 노트북은 중고 거래가 쉽다는 점을 악용했다"며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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