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국정원 지원 받아 시위... 징역 10월
집시법 위반 등 혐의엔 징역1년 6월·집유 3년
대법 "양형부당 상고이유 부적법" 원심 확정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아 관제시위를 벌이고,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선희(62) 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추씨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갈 등 혐의도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추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 국정원의 지원하에 각종 관제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보수 시민단체인 어버이연합을 동원해 2010~2011년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행사 반대 시위를 주도하고, 차명계좌 등으로 국정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8월에는 "CJ그룹 계열 방송사가 좌편향 방송을 한다"며 CJ그룹 본사 앞에서 집회를 벌이고, 국정원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것처럼 협박해 2,200만원을 빼앗기도 했다. 추씨는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추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면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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