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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설 선물 돌린 양향자 의원 남편 선거법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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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선관위, 설 선물 돌린 양향자 의원 남편 선거법 위반 고발

입력
2021.03.18 14:30
수정
2021.03.1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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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 남편이 설 명절을 앞두고 양 의원 선거구민 등에게 과일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양 의원 남편이 선물 구입 비용을 제공한 사실이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통해 확인되면서다.

18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서구선관위는 최근 양 의원 남편과 친척 A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달 1일 오전 광주광역시의회 기자실에 양 의원 명의의 신품종 감귤 천혜향 선물이 출입기자 3명 앞으로 택배로 배달됐다는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 등을 조사해 왔다. 선물 배달 당시 양 의원의 지역구민이었던 해당 기자들은 양 의원 측에 과일 선물을 회수해 갈 것을 요구했고, 같은 날 오후 양 의원 지역사무소 관계자가 기자실을 방문해 과일상자를 모두 되가져갔다. 선관위는 광주시의회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의회동 건물 내외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20여개의 녹화영상을 광주시로부터 넘겨받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양 의원 명의의 천혜향 선물 제공은 지난해 4·15 총선 당시 양 의원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친척 A씨가 주도해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물 구입 비용은 A씨의 부탁을 받은 양 의원 남편이 부담했다. 선관위가 양 의원 남편을 고발한 것도 이 때문이다. 현행 선거법(제113조)은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그러나 양 의원 남편이 부담한 선물 구입 비용이 얼마인지, 천혜향 선물이 몇 개나 뿌려졌는지 등에 대해선 함구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를 이유로 양 의원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양 의원 측 인사는 이에 대해 "A씨가 양 의원실에서 관리하는 연하장 발송 대상자 명단을 참조해 천혜향 선물을 전달했지만 양 의원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광주=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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