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동구 어린이집 교사에 아동학대 혐의 적용
밥을 잘 먹지 않는다며 6세 원생 허벅지를 발로 밟아 아동학대 논란을 일으킨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울산지검은 17일 동구 모 어린이집 교사 A씨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후 울산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9∼10월 원생인 6살 B군이 밥을 잘 먹지 않는다며 발로 허벅지를 짓누르고, 집어 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피해 학부모 측은 'A씨가 B군을 토하게 하거나, 화장실에 보내주지 않아 바지에 오줌을 싸게 하는 등 학대한 정황이 있다'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A씨가 이 어린이집 원장 딸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청원 글에는 13만명이 넘게 동의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이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정황을 조사해 A씨 등 교사 3명과 원장을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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