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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안먹는다고 원생 허벅지 밟은 어린이집 교사에 사전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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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안먹는다고 원생 허벅지 밟은 어린이집 교사에 사전영장

입력
2021.03.1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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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동구 어린이집 교사에 아동학대 혐의 적용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남권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특정기사와 관련 없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남권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특정기사와 관련 없음)


밥을 잘 먹지 않는다며 6세 원생 허벅지를 발로 밟아 아동학대 논란을 일으킨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울산지검은 17일 동구 모 어린이집 교사 A씨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후 울산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9∼10월 원생인 6살 B군이 밥을 잘 먹지 않는다며 발로 허벅지를 짓누르고, 집어 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피해 학부모 측은 'A씨가 B군을 토하게 하거나, 화장실에 보내주지 않아 바지에 오줌을 싸게 하는 등 학대한 정황이 있다'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A씨가 이 어린이집 원장 딸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청원 글에는 13만명이 넘게 동의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이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정황을 조사해 A씨 등 교사 3명과 원장을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김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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