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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농지법 위반 투기, 철저한 수사 따라야

입력
2021.03.18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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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관계자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3기 신도시 농지법 위반 투기의혹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3기 신도시 농지법 위반 투기의혹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LH 임직원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제기한 참여연대와 민변이 17일 해당 지역의 농지법 위반 투기 의심 사례를 대량 포착해 발표했다. LH 임직원 투기 의혹이 투기 주체를 고발한 것이라면, 이번 발표는 토지개발 투기의 핵심 유형과 구조적 문제를 제기한 셈이다. 발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 2월까지 경기 시흥시 과림동 지역에서 매매된 토지들을 조사한 결과, 37건의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 해당 사례들은 위법적 토지 투기 가능성이 높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적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4가지 유형은 그 원칙을 근본부터 비웃고 있다. 우선 거주지가 취득 농지와 거리가 멀어 실제 농업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서울 강남 등에 사는 농지 취득자 사례 등 9건이 포착됐다. 대출비중이 농지 거래 금액의 80%가 넘는 등 농업 경영 목적이 의심되는 경우도 18건에 달했다.

또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농지를 매입한 사례가 6건, 농지를 현재 영농에 활용하지 않고 있는 사례도 4건 확인됐다. 안 그래도 토지 투기에서는 비농업인의 편법 농지 취득이 늘 문제가 돼왔다. 건성으로 묘목만 갖다 심어도 영농으로 취급되고, 그걸 보상까지 해주는 농지법과 보상제의 허점, 편법 취득 농지를 담보로 한 지역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대출, 개발 정보의 유출과 기획 부동산 등의 준동이 뒤엉켜 되레 토지 투기를 부르는 역효과를 낸 셈이다.

이번 발표는 진행 중인 LH 등 공직자 투기 수사와 함께, 농지법 위반 투기 등 투기 유형별 수사를 병행해 투기 행위를 전반적으로 근절할 필요를 일깨운다. 또 두 단체의 요구대로 수사 범위도 최근 10년간 공공개발 사업에 농지가 포함된 경우 전체로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허점투성이인 농지법을 최소한 개발 투기에 이용하지 않도록 개선하는 것은 당연한 전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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