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조은희 서초구청장 "전면 재검토"
국토부 "지자체 장부의 오류 고려하겠다" 날 세워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최대치인 20% 가까이 급등하자 ‘세금폭탄’을 우려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기론’이 불거진 가운데, 산정과정에서 오류까지 드러나면서 '공시가격 전면 재검토'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와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은 17일 “주택공시가격 동결을 정부에 건의하고 자체적으로 합동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구청장은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공시가가 급등하면서 부동산 투기와 전혀 무관한 1주택 은퇴자, 중산층 서민은 카드빚으로 세금을 내야 할 정도”라며 “불공정한 주택공시가격을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초구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22.56%에 이어 올해 13.53% 올랐다.
앞서 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평균 19.08% 올랐다. 서울 19.91%, 부산 19.67%, 대전 20.57%, 세종 70.68% 등이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재산세·종합소득세)는 물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이 높아졌다는 건 세 부담이 늘었단 뜻이다.
이들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배경에는 큰 인상폭도 있지만, 명확하지 않은 산정 근거가 자리잡고 있다. 또 주택 공시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으로 일반적인 주택으로 보기 힘든 폐가나 빈집 등을 선정,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실제 제주도가 지난 1월 발표된 정부의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자체 검증한 결과, 표준주택 공시가격 오류로 최소 1,134곳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왜곡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주택에서 제외해야 하는 폐가나 빈집, 무허가건물, 초고가주택 등 표준주택 47곳을 잘못 선정하는 바람에 도민 1,134명이 재산세를 부당하게 덜 냈거나, 더 내게 됐다는 얘기다.
원 지사는 “현장에 가보지 않는 탁상조사, 표준주택 선정·관리 지침 위배, 불투명·불공정한 가격산정이 초래한 결과”라며 “공시가격검증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해 공시업무 실태를 제대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 전국 최초로 공시가격검증센터를 설치한 제주는 주택 공시가격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날을 세웠다. 제주의 표준주택 선정과 관련해선 “제주·서귀포시와 협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공시가격 산정 시 지자체가 적성한 건축물대장 등의 오류 가능성을 고려해 현장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세종시를 대상으로 시범 공개한 공시가격 산정기초자료도 올해부터 공시가격 최종 결정 시점에 공개하기로 했다. 올해 공시가격은 오는 4월 29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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