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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제조업…특별고용지원업종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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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제조업…특별고용지원업종 신규 지정

입력
2021.03.1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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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경남 194개 기업 혜택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상향·직업훈련비 인상 등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업계 고용 유지를 위해 신청한 항공제조업이 정부의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신규로 지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고용정책심의회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기 지정된 8개 업종을 기간 연장고, 신규 지정 신청한 20개 업종 중 6개 업종을 새로 지정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으로 신규 지정된 항공제조업은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과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분야로 전국의 247개 기업이 혜택을 보게 된다.

혜택기업 78%(194개 기업)가 경남에 위치해 경남 항공제조업체 종사자의 고용유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제도는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 하거나 악화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수준은 상향하여 고용안정과 실업자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항공제조업이 정부로부터 받는 주요 혜택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상향 △직업능력개발훈련 훈련비 인상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 △고용·산재보험료와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이다.

특별지원의 주요 내용은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90%(일반 67%)를 정부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한도도 1일 6만6,000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른 지원단가의 150%(일반 100%)까지 훈련비를 우대 지원하고, 지원한도도 납부보험료의 240%에서 300%까지 인상된다.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는 등 고용안정과 실업자 생활안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된다.

도는 지난해부터 항공제조업계가 B737Max 생산중단과 코로나19로 인한 이중고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최우선 과제로 특별고용지원업종 신속 지정을 정부에 요청했다.

지정을 위해 도는 박종원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와 함께 5차례 이상의 전략회의를 갖고 지난해 제출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신청서를 보완해 지난달 26일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또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10차례 이상 직접 방문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와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국난극복위원회 등을 통해, 국내 최대 항공산업 집적지인 경남의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함을 강조하면서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신속히 지정할 것을 건의했다.

KAI협력사협의회 회장 황태부 디엔엠항공 대표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위기 상황에서도 숙련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으나 최근 한계를 느끼는 상황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이 지정돼 다행”이라며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겼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경남이 80%를 차지하는 항공제조업이 이번에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서 어려운 항공제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노동자들은 고용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기업들은 숙련된 기술인력을 보호하여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항공제조업이 주력 업종인 서부경남의 경제회복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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