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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안전속도 '5030'... 한 달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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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안전속도 '5030'... 한 달 후 시행

입력
2021.03.1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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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7일부터 대구 간선도로 시속 50㎞, 이면도로 30㎞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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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7일부터 대구 도심의 통행속도가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30㎞로 대폭 조정된다.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은 17일 '대구 안전속도 5030' 시행을 앞두고 이달 말까지 대구시설공단과 함께 교통안전표지판과 노면표시 정비를 마무리키로 했다.

시가 이달 말까지 대상 도로 768㎞에 대한 제한속도 조정을 마치면 시속 60㎞ 제한 도로는 347㎞(45.2%)에서 203㎞(26.4%)로 줄고, 50㎞ 제한 구간은 121㎞(15.8%)에서 296㎞(38.6%)로 2배 이상 늘어난다.

이에따라 자동차전용도로인 신천대로는 시속 80㎞, 도심외곽도로인 비슬로는 70~60㎞, 주요 간선도로인 달구벌대로와 앞산순환도로는 60㎞ 그대로지만 대부분 도심 도로는 시속 50㎞ 이하가 된다.

지금도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이면·생활도로의 경우 진입로 노면에 제한속도를 표시한다.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많지 않은 도로의 경우 신호 연동체계를 최적화해 생업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윤정희 대구시 교통국장은 "시민안전을 위한 5030의 성공을 위해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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