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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법원, “동성 결혼 불인정은 위헌”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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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법원, “동성 결혼 불인정은 위헌” 첫 판단

입력
2021.03.17 15:15
수정
2021.03.1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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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커플이 정부 상대 손배소?
삿포로 지법, “법 앞에 평등 헌법 14조 위배”

G7 국가 중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는 일본뿐이다.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G7 국가 중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는 일본뿐이다.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동성 간의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일본 헌법에 위배된다는 위헌 판결이 나왔다.

17일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삿포로 지방법원은 홋카이도의 동성 커플 3쌍 6명이 국가를 대상으로 1명당 100만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동성 결혼 금지가 “법 아래 평등”을 선언한 헌법 14조를 위반한다고 결정했다. 현재 도쿄와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등 전국 5개 지방법원에서 동시에 진행 중인 소송 중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항소할 경우 최종 위헌 여부는 항소심을 거쳐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된다.

이번 소송의 원고들은 모두 혼인신고를 냈지만 ‘법에 맞지 않는다’며 수리되지 않았다. 이에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이나 호적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2019년 2월 전국 각지의 원고(총 28명)와 동시에 제소했다.

재판부는 “성적 지향은 사람의 의사로 선택, 변경할 수 없다”면서 “동성애자가 혼인에 의해서 생기는 법적 효과의 일부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입법부의 재량 범위를 넘은 차별적인 취급”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의회가 즉각 (위헌 상태를) 인식하기 쉽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이날 판결 후 원고단에선 환호성이 터져나왔다고 홋카이도 지역 방송이 전했다. 원고 측은 “위헌이라고 분명히 말해줘 눈물이 났다”면서 “꿈만 같다, 국가가 이번 판결을 진지하게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결혼은 양성의 합의만으로 성립한다’고 명시된 헌법 24조의 해석 여부였다. 원고 측은 24조는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취지가 아니라 (부모 등 타인의 간섭 없이도) 원하는 사람끼리만 합의하면 결혼할 수 있는 자유를 모든 사람의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혼인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세제나 상속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모든 국민은 법 아래 평등하다’라고 규정한 헌법 14조, ‘모든 국민의 생명, 자유, 행복 추구’를 보장한 헌법 13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본 정부는 “헌법 24조의 ‘양성’이란 남녀를 나타내며, 헌법은 동성 결혼을 상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하며 기각을 주장해 왔다. 정부는 “혼인제도의 목적은 부부가 아이를 낳아 기르며 공동생활을 하는 관계에 법적 보호를 해 주는 것”이라며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재 주요 7개국(G7) 중 동성 결혼이나 ‘동성끼리의 시민 결합’ 중 어느 것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일본뿐이다. 특히 자민당의 반대가 강하다. 지난 2019년 입헌민주당, 일본공산당, 사민당 등 야 3당은 동성 결혼을 명시한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보수 야당인 일본유신회도 ‘파트너십’(시민 결합) 도입에 찬성했으나 자민당은 여전히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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