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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랑 경쟁? 부두 못 들어가” 경쟁 노조 방해한 울산항운노조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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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랑 경쟁? 부두 못 들어가” 경쟁 노조 방해한 울산항운노조에 과징금

입력
2021.03.17 14:02
수정
2021.03.1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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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 진입 방해하려 텐트, 스타렉스 차량 동원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한 부두 봉쇄. 공정위 제공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한 부두 봉쇄. 공정위 제공


승합차와 농성 텐트를 동원해 경쟁 노조의 하역작업을 방해한 울산항운노조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해당 노조는 지역 항만의 하역인력 공급을 독점하다 경쟁 구도가 형성되자 이 같은 방해 공작을 벌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산항운노조의 선박 하역작업을 방해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울산노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온산노조는 2016년 7월 선박 블록 운송 하역사인 '글로벌'과 근로자 공급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울산노조의 방해로 하역작업을 하지 못해 해당 계약은 해지됐다. 글로벌은 이후 "울산항운노조에서만 근로자를 받겠다"고 계약했지만, 법원의 조정에 따라 계약 당사자는 온산노조로 다시 바뀌었다.

계약 직후인 2019년 1월 21일 온산노조는 글로벌의 요청에 따라 하역작업에 착수하려 했다. 하지만 울산노조가 당일 오후 3시쯤부터 농성용 텐트, 스타렉스 차량, 소속 조합원을 동원해 진입로를 봉쇄했다. 결국 온산노조는 부두에 진입하지 못했고, 글로벌과 온산노조와의 근로자 계약은 합의하에 해지됐다.

울산노조가 이같이 온산노조의 작업을 방해한 것은 하역 인력공급 시장에 온산노조가 2015년 새로 진입했기 때문이다. 직업안정법에 따르면, 항만 내 하역 근로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노동조합에 소속된 자만 할 수 있다. 이에 항만 하역사는 지역별 항운노조와 노무 공급 계약을 체결한 뒤 근로자를 공급받고 있는데, 울산노조는 1980년 허가를 받은 뒤 울산 지역 항만의 하역인력공급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하역사업자들은 온산노조와의 거래 시 유사한 방해 행위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거래를 기피할 수밖에 없게 됐다"면서 "항만 하역 근로자 공급 사업 시장 내 불공정 거래 행위를 계속 감시하겠다"고 했다.

세종=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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