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청년 2년 이상 근속률 63.8%
임금·복리후생 등 근무만족도는 낮아

게티이미지뱅크
경남도는 ‘경남상생공제 사업’에 대한 청년일자리 고용환경모니터링 결과 가입 청년이 2년 이상 근속률 63.8%로 나타나 청년고용 유지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한국고용정보원 통계에 따른 2년 연속고용유지율 38.2%보다 25.6%포인트 높은 수치라고 덧붙였다.
반면 사업 참여 청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4.5%가 앞으로 2년 이내 퇴사 계획이 있다고 답했으며, 퇴사 사유로 낮은 임금(48.1%)과 근무환경 및 기업문화(18.5%) 등을 꼽아 임금 인상 및 복리후생제도 등은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상생공제 사업’은 경남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대표적인 고용장려금 사업이다. 기업에게는 정부지원금과는 별도로 정부형 공제(내일채움공제) 가입 청년 1인당 150만 원(5명내)의 기업지원금을 지원하고, 정부형 공제 만기 이후 1년 이상 추가 재직 중인 청년에게는 1인당 600만 원의 청년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형 공제 만기금(2년) 1,600만 원과 청년적립금 200만 원, 청년지원금 600만 원을 더해 2,4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청년이 희망하는 청년일자리사업 및 청년친화 고용생태계 기반 조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4명으로 청년 점검단을 구성해 지난해 10월 13일부터 11월 25일까지 2018년 ‘경남상생공제 기업지원금’ 수혜사업장 302개와 지원대상자 527명을 대상으로 고용환경 점검을 실시했다.
기업 방문 조사결과 상생공제 가입 청년의 2년 이상 근속률은 63.8%였다. 여성(64.7%), 대졸(71.1%), 100인 이상 기업(72.1%), 서비스업(70.9%)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됐다.
‘공제가입이 근속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조사 응답 청년 287명 중 134명(46.7%)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고, ‘약간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도 103명(35.9%)에 달해 공제가입이 청년 근속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환경 만족도는 2.75점(5점 만점)에 그쳐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고용안정(3.62점) 직무내용(3.29점) 평가·보상(3.27점) 조직문화(3.22점) 휴가보상(3.10점) 등은 높은 편이었으나 나의 성장(2.96점) 회사 성장(2.91점) 근로시간(2.89점) 복지혜택 (2.89점)시설·환경(2.87점) 관련 항목에 대한 만족도는 낮았다.
중소기업 청년노동여건 개선과제에 대해 청년은 ‘낮은 임금수준 개선’을 52.3%로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으로 ‘일하는 방식 개선’ 39.7%, ‘복리후생 제도 확대’ 31.0%, ‘회사 내 조직문화 개선’ 22.6%을 꼽았다.
김일수 경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청년이 직접 제안한 일자리 고용환경에 대한 점검은 도내 중소기업의 근무환경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도 기존에 추진해온 청년일자리사업의 고용환경을 눈높이 점검해 사업 효과 및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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