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경찰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찰관이 근무한 사무실 일부를 폐쇄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청사 1층 수사과 사무실을 폐쇄하고 민원인의 출입을 통제했다.
부안경찰서에 따르면 A경감은 전날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서 코로나19에 걸린 A경감의 배우자는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완주군의 한 제약회사에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A경감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경찰관 40여명도 검체 검사 이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부안군 보건당국은 경찰서 내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전 직원을 상대로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안경찰서 관계자는 "청사를 찾은 민원인과 경찰관은 그동안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했다"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확진자가 근무한 사무실을 폐쇄하고 소독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