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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안 한 8세 딸 살해한 40대 친모 "범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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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안 한 8세 딸 살해한 40대 친모 "범행 인정"

입력
2021.03.17 11:35
수정
2021.03.1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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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서 첫 재판 열러
"공소사실 인정하나?" "네"
"사실혼 관계 동거남이?
경제적 지원하지 않아"

여덟 살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가 지난 1월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여덟 살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가 지난 1월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사실혼 관계였던 남성과 사이에서 낳은 딸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키우다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친모가 첫 재판에서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44)씨는 17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호성호)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가’라는 재판부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옥색 수의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A씨는 최근 왼쪽 다리 절단 수술을 받아 이날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나왔다. 그는 범행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왼쪽 다리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잠자고 있던 딸 B(8)양의 입과 코를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딸의 시신을 일주일간 침대 위에 방치하다가 일주일만인 1월 15일 오후 3시 37분쯤 “아이가 죽었다”고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 후 화장실 바닥에 이불과 옷가지를 모아 불을 질러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 의해 구조됐다. 구조 다음날 병원에서 퇴원한 A씨는 경찰에 긴급체포됐고, 1월 17일 구속됐다.

경찰과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사실혼 관계인 B양 친부 C(46)씨가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숨진 여덟 여자아이와 40대 친모가 거주하던 인천 미추홀구 자택 앞에 지난 1월 18일 출입금지라고 적힌 노란색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 이환직 기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숨진 여덟 여자아이와 40대 친모가 거주하던 인천 미추홀구 자택 앞에 지난 1월 18일 출입금지라고 적힌 노란색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 이환직 기자

숨진 B양과 그의 친부 C씨의 시신은 지난 1월 19일 장사시설인 인천가족공원에서 화장됐다. B씨의 친형 등 유족들은 화장 전날 미추홀구 장례식장에 이들 부녀의 빈소를 마련했고, 화장 당일 유해를 모처에 안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은 출생신고가 안돼 사실상 ‘무연고 시신’이었으나 사건을 조사한 경찰이 친부 사실을 확인해줘 유족들이 장례를 치를 수 있었다.

C씨는 지난 1월 15일 오후 10시쯤 인천 연수구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딸 사망 사실을 전해 듣고 죄책감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출생신고가 안 된데다 A씨가 전입신고도 하지 않아 기초자치단체와 교육당국이 그 존재를 알지 못했다. B양은 지난해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였지만 학교는커녕 어린이집도 다니지 못했다.

A씨와 C씨는 2013년 B양을 낳았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A씨가 전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아 출생신고를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혼부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 경우 친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해야 해서 신고를 기피한 것으로 보인다.

B양은 사망 후에야 출생신고가 됐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A씨를 대리해 출생증명서 등을 갖춰 출생 신고를 마친 뒤 사망 신고도 같이 했다. 출생신고서에는 B양이 생전에 불리던 이름이 적힌 것으로 파악됐다. 출생신고 없이 살해된 B양은 사망진단서에도 ‘무명녀’로 기록됐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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