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북 정읍시의원의 제명안이 부결되자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정읍시의회는 16일 시의원 17명 중 14명이 참여한 가운데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A의원 제명안을 투표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참여 의원 14명 가운데 9명이 찬성, 5명은 기권했다. 제명안이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11명) 이상 찬성해야 한다.
A의원은 2019년 9∼10월 3차례에 걸쳐 음식점에서 여성 의원의 신체를 접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돼 지난달 1심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받았다.
공공성강화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는 성명을 내고 "정읍시의회는 성범죄자가 내년 6월까지 의원 임기를 채울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며 "시민의 쏟아지는 비난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기권과 불출석으로 사실상 제명안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의원 6명 중 5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집권당으로서 수치를 모르는 행태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가인권위에 제소하고 반대 의원 낙천·낙선 운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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