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 16일 오후 피의자로 소환
경찰이 비인가 교육시설을 운영하면서 방역수칙을 위반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야기한 혐의로 고발된 IM선교회의 마이클 조 선교사를 소환했다. 지난달 압수수색에 이어 마이클 조 선교사를 직접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조 선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조 선교사에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초·중등 교육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IEM국제학교 등 IM선교회 산하 교육시설에선 40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실태 파악에 나선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은 IM선교회 산하 교육시설 IEM국제학교가 비대면 예배만 허용된 기간에 교내 예배실에서 대면 예배를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가 약해진 기간 좌석 수의 20% 이내 예배 시행 등 방역수칙을 어긴 정황이 나왔다며 조 선교사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지난달 15일 대전 중구 IM선교회 본부를 압수수색해 이수 계획서를 비롯한 서류 등 각종 자료를 확보해 분석 작업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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