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회석 밀어넣는 '푸셔' 부품 교체 중?
멈춰야 할 설비 작동해 기계에 끼여
포스코케미칼 공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지난달 8일 제철소 원료부두에서 철광석 컨베이어를 정비하던 하청업체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한 지 38일만에 일어난 것으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는 가운데 발생했다.
16일 포스코케미칼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8분쯤 경북 포항시 괴동동 포스코케미칼 라임(생석회)공장에서 설비 부품을 교체하던 A(56)씨가 기계에 끼였다. 그는 곧바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는 포항제철소에서 생석회공장을 운영하는 포스코 화학소재 계열사 포스코케미칼의 기계 정비를 맡고 있는 하청업체 P사의 근로자다. 그는 생석회의 원료인 석회석을 밀어 넣는 설비인 '푸셔(pusher)'에서 부품을 교체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정비 때 멈춰 있어야 했지만, 작업 당시 가동 중이었다.
현장에는 A씨 외 동료 3명이 함께 일하고 있었다. A씨는 7번 푸셔에서 교체 작업 중이었고, 동료 3명은 3번 푸셔에서 작업 준비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푸셔가 왜 작동했는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8일에는 포항제철소 원료부두에서 협력사 소속 B(35)씨가 철광석을 운반하는 컨베이어의 롤러를 점검하던 중 멈춰야 할 설비가 작동하면서 끼임 사고를 당했다. 당시에도 멈춰 있어야 할 하역설비 언로더가 움직였고, B씨는 철광석을 실은 언로더와 컨베이어 벨트 바닥 사이 틈에 끼였다.
고용노동부는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감독관 40명을 투입, 지난달 17일 8주간의 일정으로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갔다. 다음달 13일까지 진행되는 특별근로감독은 3주간 포항제철소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감독을 하고, 이후 5주간 협력업체를 포함해 정비와 수리 등 모든 작업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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