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임박' 거론하며 "오늘 기록 다 볼 것"
"감찰 과정 문제·사건 실체 '투트랙'으로 검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6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으로 결정한 대검찰청에 대해 "합리적 의사결정기구를 통하지 않고 결론을 낸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한 전 총리 사건) 기록을 제대로 보지 않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결론이 다를 수 있는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대검 안에 (부장회의, 전문수사자문단 등) 합리적 의사결정기구가 있는데, 부부장급 연구관 몇 명이 최종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연구관 회의에 한동수 감찰부장 등이 참여했느냐"는 최 의원의 질문에도 "한 감찰부장과 임은정 연구관을 참여시킨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라는 보고는 못 받았다"고 답했다. 앞서 대검은 한 전 총리 관련 증인 두 명과 수사팀 검사들에 대해 이달 5일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서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을 거쳤다"고 했다. 대검은 당시 임 연구관에게 '대검 연구관 회의에서 기소 여부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으나 임 연구관이 거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무혐의 처분 과정에 대한) 감찰 및 장관 수사지휘가 필요하다'는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검 감찰) 기록을 오늘 중에 마저 봐야 한다"며 "한 트랙으로는 감찰 혹은 수사상 문제점을 보고, 다른 트랙은 실체 관계를 보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의혹의 공시시효는 22일까지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와 관련, '장관이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수청 설치와 관련한 '신중론'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하니 중수청법도 필요 없어져서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중수청 법안에 대한 신중한 접근은 윤 전 총장 사퇴 결심 이전부터"라며 "국민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 많은 시간에 걸쳐 다듬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박 장관은 전날 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 전국 고검장들과 만나 나눈 의견에 대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사건은 경찰과 유기적 협력하에 검찰이 수사에 관여할 여지를 만들어 달라는 고검장들의 의견이 있었다"며 "저도 일정 부분은 수사권 개혁의 큰 틀 안에서 고려해볼 필요는 있지 않으냐는 생각을 가져 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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