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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본청·산하기관 직원 투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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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본청·산하기관 직원 투기 조사

입력
2021.03.16 12:02
수정
2021.03.1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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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후 승인 개발지구 4곳 대상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는 지난 2015년 이후 승인한 4개 개발지구와 관련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행위와 위법 사례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체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에 대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사대상 사업은 △완주운곡지구(완주군) △익산부송4지구(전북개발공사) △남원구암지구(LH공사) △순창순화지구(전북개발공사)로 투기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대상자는 도청 직원 4,000여명과 전북개발공사 등 산하기관 직원 및 가족이다.

도는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4곳이 소재한 해당 시·군에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전주시가 승인한 천마지구와 탄소산업단지 등은 전주시의 자체 조사가 완료된 이후에 추가 조사 여부를 검토한다.

김진철 전북도 감사관은 "직무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행위를 했는지, 유사한 위법 사례가 있는지 등에 대해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며 "4월 중순쯤 1차 조사결과가 나오면 위법행위에 대해 수사의뢰와 자체 징계를 하겠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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