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부작용 예방 후속조치 안 했다"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군 병원에서 받은 심장수술 부작용 탓에 심장에 인공심박동기를 삽입한 20대에게 정부가 치료비와 위자료 등 총 1억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정우정 부장판사는 A(28)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13년 12월 13일 선천성 심장 질환의 일종인 ‘볼프 파킨슨화이트(WPW)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이른바 ‘조기흥분증후군’으로도 불리는 WPW증후군은 심장이 정상보다 빨리 수축해 나타나는 증세를 총칭하는 용어인데, 심방과 심실 사이 전기 자극이 전도돼 빠른 부정맥이 동반되는 질환이다. 그는 같은 달 24일 국군수도병원에서 심장 부위에 에너지를 가해 비정상 조직을 파괴하는 전극도자절제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결과는 좋지 않았다. 심장 손상뿐 아니라, 심방과 심실이 따로 뛰는 부작용(완전방실차단)까지 생긴 것이다. A씨는 2014년 1월, 심방과 심실 사이 전기를 보내 정상적으로 심장박동을 유지시키는 인공심박동기를 삽입하는 수술까지 받은 뒤 전역했다. 2016년 A씨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했으나 각하되자 이듬해 3월 정부를 상대로 “1억8,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방실차단을 막으려면 수술 전 엑스레이를 찍고 전기신호 기록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당시 수술 영상자료, 대한의사협회의 감정자료 등으로 미뤄볼 때 국군수도병원 군의관들이 방실차단 예방을 위한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수술 난이도가 다른 환자에 비해 높았던 점, 수술에는 완전방실차단의 부작용이 따르는 점 등을 배상액 산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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