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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주민과 공유  '4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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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주민과 공유  '4월 지급'

입력
2021.03.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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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군 협동조합사무실 개소


전남 신안군은 15일 오후 군의원과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좌면 신재생에너지 주민·군 협동조합사무실 개소식을 가졌다. 신안군 제공

전남 신안군은 15일 오후 군의원과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좌면 신재생에너지 주민·군 협동조합사무실 개소식을 가졌다. 신안군 제공



전남 신안군은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가 결실을 맺었다.

16일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안좌면에 '신재생에너지 주민·군 협동조합 사무실'을 개소했다. 조합은 4월부터 안좌도 주민 2,945명과 자라도 276명에게 1인당 연간 40만원에서 최대 160만원을 '1004섬 신안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첫 상업운전을 시작한 자라도 24㎽와 안좌도 96㎽의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개발이익 공유의 일환이다.

군은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특수목적법인(SPC)의 자기자본 30%와 사업비의 4% 이상으로 주민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개발이익을 공유한다.

협동조합은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조례 제정 이후 전입한 자로 만 30세 이하는 즉시, 만 40세 이하는 전입후 1년, 만 50세 이하 전입후는 2년, 만 50세 초과는 전입후 3년이 지나면 가입할 수 있다.

김정대 안좌도 협동조합장은 "군수가 직접 나서 지역자원인 햇빛과 바람 등을 활용해 주민의 평생 연금정책을 추진해 줘 감사하다"며 "협동조합은 지역민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안군은 앞으로 인근 지도와 사옥도, 임자도, 증도, 비금도, 신의도 등에도 주민들과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더욱이 해상풍력 8.2GW가 완공될 경우 군민 전체가 1인당 연간 600만원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정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군의 정책을 믿고 군의회와 군민이 협조해줘 이 사업을 실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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