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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도 사회적 약자 고용하면 임금 지원" 경북도의회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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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도 사회적 약자 고용하면 임금 지원" 경북도의회 조례 제정

입력
2021.03.1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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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학생 교직원 응급처지 교육지원 등 조례안 가결

경북도의회 본회의 모습.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본회의 모습. 경북도의회 제공


농업분야에도 사회적경제기업과 같이 사회적약자를 고용하면 심사를 거쳐 일정 금액의 임금을 보전받는 길이 열렸다.

경북도의회는 5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도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20건을 의결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임무석(영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사회적농업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농업을 통해 사회적약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재활을 위한 공간으로 기능토록 하자는 취지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를 고용할 경우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게 규정했다.

임 의원은 "사회적농업 육성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을 지원함과 동시에 공동체 사회 유지 기반 구축을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김성진(안동) 의원은 경북도가 청년정책 시행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조사 평가해 그 결과를 경북도청년조정위원회에 통보하고 다음 계획에 수립 반영 하도록 하는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청년의 지역정착에 가장 중요한 청년 일자리지원사업을 비롯한 관련 정책의 중복지원 문제를 보완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남영숙(상주) 의원은 학생과 교직원이 응급상황 대처방법을 숙지해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계획 수립을 담은 '응급처치 교육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남 의원은 "학교안전사고가 전국에서 연간 10만건 이상발생하는 등 응급상황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으니, 학생과 교직원이 응급상황 대처능력과 자동심장충격기와 같은 장비 사용법을 체계적으로 배울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고 말했다.

배진석(경주) 의원은 도내 사업장의 노사간 자율적 협력과 상생을 위한 지원정책 마련을 도지사 책무로 정하고,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과 지원대상을 규정하는 '노사관계발전 지원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상조(구미) 의원은 경북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를 발의했다.






이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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