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자 부동산 투기는 가렴주구 행위"
경기도가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거부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또는 수사 의뢰하거나 고발하는 등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김희수 감사관에게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고자 하는 것은 가렴주구로 백성을 착취하는 행태와 다를 것이 없다”면서 “망국의 지름길로 가지 않기 위해 조사 거부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도는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부패행위를 은닉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징계 처분이나 수사의뢰 등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공직자가 조사를 거부하는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도는 현재 본인동의서를 미제출한 직원 1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으로 정당하지 않은 사유가 확인되면 중징계 처분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2013년 이후 도시주택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했던 전현직 공무원뿐 아니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전현직 직원을 포함, 1,574명(파견자 3명 추가 포함)을 대상으로 본인과 가족이 포함된 개인정보동의서를 각각 별도로 제출받고 있다.
가족의 범위에는 직원 본인의 직계존비속뿐 아니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형제·자매까지 포함된다. 이는 부동산 투기에서 본인 명의보다 배우자, 친인척 등의 명의가 사용된다는 일반 국민의 시각을 반영한 조치다.
도 자체 전수조사단의 집계 결과 15일 현재 도청에 재직 중인 직원 697명 중 1명을 제외한 전원이, GH 근무 직원 650명 전원이 정보 활용 동의서를 제출했다. 도는 오는 19일까지 조사대상에 포함된 퇴직자, 전현직 직원의 가족 동의가 포함된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받을 계획이다.
도는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과 동시에 부동산 거래 현황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위법 행위 의심자를 선별한 뒤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 투기에 나섰는지를 심층 조사해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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