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소방서, 중징계 의결
경기지역 소방공무원이 성 비위로 경찰에 적발돼 해임됐다. 15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양주소방서는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미성년자 2명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소방관 A씨를 해임했다. 경찰로부터 A씨의 범죄 사실을 통보 받고 직위해제를 한데 이은 조치다.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파면 다음의 중징계 처분이다.
앞서 포천경찰서는 최근 A씨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초 포천 지역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랜덤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2명에게 돈을 주고 유사 성행위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SNS 성매매 실태를 점검하던 중 A씨의 범죄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개인의 일탈이라 할지라도, 성비위 행위자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해임 이상의 중징계 조치를 취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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