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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올린 만큼 거래 터주는 방안 고려할 만

입력
2021.03.16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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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15일 올해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공동주택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더펜트하우스 청담(PH129)'이라고 밝혔다. 최고층 전용면적 407.71㎡의 올해 공시가는 163억2000만원으로 책정됐다. 뉴시스

국토교통부가 15일 올해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공동주택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더펜트하우스 청담(PH129)'이라고 밝혔다. 최고층 전용면적 407.71㎡의 올해 공시가는 163억2000만원으로 책정됐다. 뉴시스

정부가 작년보다 20% 가까이 높은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내놨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22%) 이후 14년 만의 최대 상승폭이다. 세종시는 무려 70%나 올랐다. 통상 5% 안팎으로 인상되던 공시가격이 이처럼 폭등한 것은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데다가 시세 반영률을 높이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관련 각종 세금 부과와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 대상 결정 등의 기준이 되는 민감한 지표다. 이번 공시가격 상승으로 집을 가진 사람들은 올해 재산세를 3,600억 원이나 더 내야 한다. 종부세 부과 대상 아파트도 21만 채 넘게 늘었다. 시세 17억 원 아파트의 경우 보유세는 300만 원에서 430만 원으로 증가한다.

시세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공시가격에 대한 지적이 컸던 만큼 정책 방향이 틀렸다고 하긴 힘들다. 그러나 그동안 미친 집값과 전세대란으로 국민을 좌절시킨 건 잘못된 부동산 정책과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 더구나 고위층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정책 신뢰도가 바닥인 상황에서 세금만 더 걷으려 든다면 정부에 대한 분노만 커질 수 있다. 집값과 투기꾼은 못 잡고 국민만 잡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올려 보유세 부담을 늘린 건 다주택자 매물 출회를 유도해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다주택자들은 징벌적 양도소득세 중과에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다고 호소한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보유세가 오른 만큼 거래세는 낮춰 시장의 거래를 터주는 방안도 고민하는 게 순리다. 세심한 접근도 요구된다. 장기 보유 공제를 늘렸다고 해도 소득이 없는 고령자에 대한 과도한 세금은 살던 동네에서 떠나라고 강제하는 것과 다름없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 이들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 정책 방향이 옳다 하더라도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국정 운영에 뒤탈이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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