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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시민안전보험, 상해사고 의료비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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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시민안전보험, 상해사고 의료비도 보장

입력
2021.03.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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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천안시청


충남 천안시가 시민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의료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했다.

15일 천안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대인·대물 배상책임과 의료비 담보특약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상해사고로 발생하는 치료·수술·입원·장례비 등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사고 상해 6급 이하일 경우 최대 1인당 200만원까지 보장이 확대됐다.

시민안전보험 세부 보장항목에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망과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과 상해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사망과 후유장해, 익사,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청소년 유괴·납치, 대인·대물 배상책임, 의료비 담보특약이 포함된다.

시는 2019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은 자동 가입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익사사고 2건, 화재 5건, 자연재해 1건 등 모두 5,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보험사 현대해상화재보험상담센터와 시청 안전총괄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상돈 시장은 "운영성과를 분석, 많은 시민이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 시민안전보험을 개선했다"며 “장·단기 안전계획을 더욱 개선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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